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고속버스 운전기사 수당은 운행시간 아닌 주행거리로 산정해야”
금호고속 운전기사 250명 임금소송에서 패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고속버스 운전기사 수당을 운행시간이 아닌 주행거리에 따라 책정하는 임금협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고속 운전기사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맺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임금협정에 따르면 심야수당은 ㎞당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각각 45.14원, 48.14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운행 중 및 도착지에서의 휴게시간도 각종 수당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초과·심야수당을 적게 지급했으니 이미 지급한 수당 외 나머지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운행거리에 비례해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모두 21억여원을 금호고속이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사측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고 해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 기상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을 대리한 최진수 율촌 변호사는 “최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법원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임금체계가 유사한 다른 버스회사의 포괄임금제 소송에서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