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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청사·보건소 경계 5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13일 긴급 행정명령
양평군

[헤럴드경제(양평)=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양평군 청사와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계 5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 타워인 군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각종 집회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郡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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