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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논쟁…인상률 0.3~6.1%서 결정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인상률 구간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 8590원까지 상승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었고, 다음 해인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다. 올해는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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