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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계속한다…法, 가세연 측 가처분 '각하'
13일 영결식 예정대로 진행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이른다.

해당 가처분신청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가 누락된 채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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