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등록임대사업제 보완책 ‘반쪽’ 논란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남겨둬
"다세대 등도 폐지해야" 목소리
잔여임대기간 ‘보장 vs. 즉시폐지’도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 양대근 기자]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남겨두기로 하면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7·10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서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 있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은 주로 85㎡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온 만큼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0만채에 불과하고, 120만채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는 603만 가구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여전히 등록임대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보완책을 둘러싸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남은 임대 기간 그대로 보장할지, 즉시 폐지할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여전해 최종 입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10 대책'에서 정부는 남은 임대 기간에 현재 혜택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공시지가 5억원에 79㎡(24평) 아파트를 매입한 실거주자는 1채를 소유했어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같은 크기 아파트 3채를 가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재산세를 2021년 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 아파트가 2020년 공시지가 10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실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 32만4000원에 추가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최초 등록 때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됐으므로 의무임대기간 내내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5년 실소유한 사람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304만5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3채의 집을 팔아 15억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더라도 양도세가 면제(2017년 12월말까지 등록한 경우)된다.

강 의원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고 이 물량이 실거주자에게 공급된다"며 "정부가 지난해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물량이 17만3000여채로 3기 신도시 9개에 해당하는 물량이 등록임대에 묶여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