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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는 정당"
재산세 소송 낸 골프장 운영사 4곳 패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우)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4곳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과세는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뿐,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매년 4%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재산으로 생기는 소득이 아닌 조세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며,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이 봉쇄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운영 4개사는 양산시가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한 2013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근거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중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를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소송을 진행하던 울산지법은 제1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됨에 따라 재판을 중단했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합헌 결정하자 재판을 재개해 6년만에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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