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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보유세 실효세율 높여야”…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들이 투기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 가져야”
주택 과세표준 세분화·보유세 인상·납부유예 제도 등 제안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과세표준 세분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유세 인상안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요건 강화 ▷고령·저소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가 핵심이다. 현재 6개인 주택 과세표준 구간을 7개로 늘렸다. 또 세율을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적게 인상하고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높게 인상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의 약 40%를 차지하는 고령의 저소득 1세대 1주택자를 위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매매 혹은 상속 및 증여할 때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요건으로는 ▷과세기준일 기준 65세 이상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것 ▷소득 기준과 실제 거주기간 요건 충족 등이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강화법안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납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가질 때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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