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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생각 안 해…임대차 3법 기존계약 적용”
정부, 주택공급확대 TF 구성…“세부방안 마련”
“소급적용…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여러 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구역 개선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정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달 국회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기존 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리는 등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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