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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1년미만 보유 양도세 70%·2년미만 60%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6월1일부터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 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즉,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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