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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군포로 강제집행 하려던 공탁금 수령자는 ‘경문협’…집행 난관 예상
동부지법에 8년에 걸쳐 18억여원 쌓여
“경문협과 북한의 방송계약관계 한단계 더 증명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군포로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던 공탁금의 수령자가 북한이 아닌 남북경제협력재단(경문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국군포로 측에서 국내에 있는 유일한 북한 재산이라고 파악해 받아내려 했던 공탁금의 수령자가 국내 재단으로 밝혀지면서 집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공탁금은 동부지법에 2013부터 2020년까지 10여회에 걸쳐 약 18억원이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낸 공탁자는 주식회사 남북저작권센터이고 그 돈을 받는 피공탁자는 사단법인 경문협이다.

공탁금의 수령자가 조선중앙TV 또는 조선인민주의공화국(북한)으로 추정하고 소송을 냈던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로서는 집행할 북한의 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난처해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공탁금이 누가 봐도 북한으로 갈 돈이라고 해도, 소송에 진 당사자와 전혀 다른 이름의 국내 재단이 가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조선중앙TV가 받을 돈을 잠시 경문협에 위탁해놓았다는 점을 물망초 측이 입증해 조선중앙TV의 경문협을 향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 부장판사는 “집행을 받기까지는 경문협과 조선중앙TV의 관계, 조선중앙TV가 독립된 법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북한의 소유물이라는 점까지도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국군포로 측 대리인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당초 조선중앙TV가 북한이라는 비법인사단의 소속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공탁금을 압류하려했던 우리로서는, 만약 경문협이 채무가 없다며 항변할 경우 경문협과 북한과의 방송계약관계를 한 단계 더 증명해야 하는 난관에 처했다”고 했다. 늦어도 다음주 내에 압류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지난 7일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소송이 끝난 뒤 국군포로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통해 추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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