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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금융회사 이사회, 노조에서 참관한다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자 참관제로
임단협 안건으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국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내놓은 요구사안이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국책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민간 금융회사로 시행이 유력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금융노조는 최근 근로자 참관제 도입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새롭게 제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등 기존 요구안에 포함됐던 경영참여 관련 내용들을 철회하는 대신 근로자 참관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시도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근로자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 참관함으로써 경영 감시 및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직접 이사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에는 못 미치지만 이사회 안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하면 발언도 할 수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노조가 경영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셈”이라고 반응했다.

현재 중노위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사전조사를 마쳤다. 양측의 입장을 각각 확인하는 절차다. 중노위의 1차 조정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 참관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 참관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근로자 참관제로 선회해 독려하고 있다. 2018년 도입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약 10%가 채택하고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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