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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 ‘성추문 입막음’ 수사 관련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겨라”
트럼프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에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2명만이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州) 납세 내역이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대법원은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서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부동산 거래 자금세탁 의혹을, 정보위는 사업 거래와 관련해 외국 개인이나 정부와의 연관 여부를 조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했다. 또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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