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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 시장은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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