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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주철현·김회재 국회의원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대로 유지돼야”
주철현 여수갑 의원(가운데)과 어민들이 8일 국회에서 해상경계 존치를 요청하고 있다. [주철현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과 경남이 수산자원이 풍부한 여수와 남해군 사이의 해상경계선을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판결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거들고 나섰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9일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고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 전남-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끊임없이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각하를 요청했다.

여수을 김회재 의원도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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