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아들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폭행 의혹 선임병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피해자 가족 “트라우마로 신경 안정제 복용해야 겨우 잠들어”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육군의 한 부대에서 신병에게 식고문과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임병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제28사단 소속 김모 상병과 이모 상병 등은 박모 일병을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일병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인 복합통증 증후군(CPRS)을 진단받고 올해 1월 의병 제대했다.
이들은 박 일병에게 간장 1ℓ를 강제로 마시게하고 신체를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상병과 이모 상병은 만기 전역한 뒤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모 상병은 초병 폭행죄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병이 가혹행위는 2014년 윤일병 폭행 사건이 벌어진과 같은 사단에서 벌어졌다. 윤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선임 병사들이 윤 일병을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박 일병의 부친은 “부대에서 아들이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가해자는 아들에게 간장 1리터를 먹인 후 아들이 토하자 뺨을 때리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재판에서 ‘재미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가해자를 보고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아직도 폭행 트라우마로 밤에 잠을 못자고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겨우 잠이 든다”며 “제대하고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기약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다니던 학교도 언제 복학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당시 부대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 군사경찰(구 헌병대)의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모 상병은 초병폭행죄로 보통군사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