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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소개소] “세금 확 낮춘 소상공인 3법 ‘코로나 이후’ 대비”
이주환 통합당 의원 “임기중 꼭 통과”
소상공인·중기 소득세 50% 축소 눈길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9일 임기 중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3법’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이뤄지는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반까지 줄여주는 내용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대폭 높이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700만명의 소상공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더욱 휘청거릴 것”이라며 “미리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부산시의원을 지낸 그는 어떤 현안이든 빨리 반응하고 대책을 내놓는 ‘이슈파이팅’이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길 중 하나란 것을 체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도 눈 감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상담·치료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지금은 피해아동을 결국 (이렇다할 절차 없이)가정으로 돌려보는 게 원칙으로 돼 있다”며 “학대행위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아동도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마주하면 재학대가 일어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 교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피해 아동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이해 필요한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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