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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파기환송심 10일 선고....‘특활비 뇌물’ 형량 가른다
뇌물수수액 2억원 추가 전망…형량 늘어날 듯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10일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부분을 뇌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개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2심에서는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5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별도의 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여생을 수감생활로 보내야 될 수도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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