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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정부와 각세우는 페북·텔레그램
사용자 정보제공 요청 거부
인권·표현의 자유 옹호조치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응 조치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왓츠앱은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이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조치가 인권에 대한 (자체적인) 충분한 고려와 인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추가 평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기본 인권”이라며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페이스북은 홍콩 당국으로부터 241건의 사용자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았으며 실제 제공한 건 46%라고 전했다.

텔레그램도 동참했다. 텔레그램은 “홍콩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와 관련해 국제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홍콩 사용자와 연관된 어떤 데이터 (제공) 요청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이미 지난 1일 홍콩보안법 통과 직후 홍콩 당국의 모든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왓츠앱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홍콩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대단한 소식”이라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처럼 홍콩보안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직접적인 움직임까지 보이는 건 그만큼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그간 중국 본토와 달리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했던 홍콩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됐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인터넷 회사의 콘텐츠를 빼내거나 장비를 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에 대해 홍콩보안법을 근거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다.

프랜시스 홍콩 정보기술연맹 명예회장은 SCMP에 “온라인과 전자 플랫폼과 관련해 경찰에 주어진 권력은 홍콩에 있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정보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은 컨설팅업체 ‘위아소셜’을 인용, 16~64세 인구의 인터넷 사용자 98%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단속과 체포를 우려한 홍콩인들은 빠르게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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