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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최고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영장심사를 연다. 김 대표와 이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체포된 상태다. 윤씨와 송씨는 불구속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부디케이에이엠씨·아트리파라다이스·씨피엔에스 등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당수 업체의 대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사태는 지난달 17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펀드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만 2500억원가량에 달한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과 A법무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이자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윤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펀드 사기가 김씨의 지시에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와 윤씨의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체포했다. 이들은 윤씨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투자처 발굴을 하면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가짜로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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