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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 "농어촌 조손가족 돕자" 법안 발의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祖孫)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의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조손가족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낸 것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5년마다 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돼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두터운 안전망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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