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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수준 복지대행”…중소기업 201곳 상대 ‘먹튀복지몰’ 사기 의혹
작년 10월 서비스 중단·대표 잠적
피해업체 201개사 집단소송 제기
피해액 약 18억 2000만원에 달해
서울동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신주희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복지몰’을 제공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비를 받은 뒤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피해 업체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헤럴드경제 5월 6일자 지면·온라인 참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위공은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하 중기단)을 상대로 기업 201곳의 피해액 약 18억200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기업별 피해액은 많게는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등 평균 9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중기단은 2016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고 홍보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시스템 구축비라는 명목으로 70만원을 지불하고, 직원 1인당 1년에 회비 20만원만 내면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피해 업체들은 중기단이 “자신들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중소기업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이며,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마련돼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업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다.

평소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했던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체의 제안에 크게 호응했다. 2019년까지 4200여 개 기업에서 6만여 명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정도의 불만은 제기됐지만 서비스 자체는 꾸준히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께부터 해당 업체의 사이트가 접속이 잘 안 되고 서비스가 끊겼다. 업체는 ‘시스템 오류’라며 서비스 재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5월께부터 아예 영업을 중단했다.

중기단의 올해 이모 대표는 올해 5월 초 회원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경영 악화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환불을 원하는 기업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조치해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이런 와중에 중기단 소속 직원 70여 명도 올해 4월 말 일괄 퇴사하며 “복지지도사 1급이라는 민간 자격증을 ‘국가 등록 정식 자격증’인 것처럼 포장해 지도사들을 모집했다”며 이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서비스에 가입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임모(40) 씨는 “지난해 이맘때 (홍보)이메일이 와서 신청을 하니 지도사가 직접 와서 서비스 설계를 해 줬다”며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 가입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유선과 카카오톡, 두 고객센터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 피해액이 총 66만원에 그쳤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수천 곳이 피해를 입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헤럴드경제는 중기단 측과 이 대표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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