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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권고에도…체코, 韓 무비자 입국 제한 계속
‘상호주의’ 적용…무비자 입국 제한
긴급한 경우 등에는 예외입국 적용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여객기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한국을 비롯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완화를 권고한 상황에서 회원국인 체코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주체코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등 6개국을 EU역외국 중 저위험국(Green Zone)으로 지정했다. 체코 정부가 여행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분류에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체코 정부는 “체코인 입국을 규제하는 EU 역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 체코 입국 불허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체코 국민이나 체코에 장기 거주하는 EU 국민의 가족인 경우, 체코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 상황, 국제선 운송업 종사자, 외교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가 입국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이 체코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부터 체코를 비롯한 유럽 29개국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체코 외에 독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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