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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시국회 6일부터 가동…공수처 ‘화약고’
3차 추경 처리한 민주당, 공수처 드라이브
통합당, 내주 국회 복귀…상임위 명단 제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다시 한 번 예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며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언제 (복귀)할지는 원내대표단에 위임했다”며 “주말에 상임위원 명단을 완전히 결정하고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미 당헌·당규에 따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로 시간이 촉박한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수처 출범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7명 중 2명이 현재 통합당의 몫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이다. 또, 통합당이 아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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