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법원 "1심 가볍다" 징역 1년 선고
불법촬영은 무죄 유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구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구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최씨는 구씨가 유명한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구씨는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최씨에게 선고한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