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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회, 靑 심부름센터로 전락…국민지갑 영혼까지 털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겨냥해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심사와 날림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삼권분리도 무시하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명령대로 처리해주고 형식만 갖춰주는 산하기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3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추경안은 지난달 29일 단독 원구성 직후 열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약 3조1000억원이 증액, 38조원으로 불어났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걸린 평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반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안 대표는 “여당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원 넘게 늘렸다”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30분 만에 2조 3200억 원을 증액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라며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법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이 통합당 몫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었다.

안 대표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에도 손을 댈 것”이라며 “이미 원구성에서 민주적 관행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이기에, 기회만 오면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울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이다.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결국 독재라는 당뇨병 정치를 낳는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무소불위의 독주는 곧 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며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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