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판례로 따져본 ‘검언유착’ 강요죄…‘구체적 해악 고지’ 여부 관건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강요죄 무죄 선고
강요죄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좌우할 정도로 협박 있어야
협박 간접 전달도 가능하지만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하면서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졌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겁을 먹게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 씨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면담을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모금, 납품계약 및 광고발주,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강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협박 성립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다. 최씨 사건에서도 “원심은 (최씨로부터)요구를 받은 기업 관련자의 진술을 듣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관적이고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며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여기에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기재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입하면 채널A 기자가 수사팀에 잘 얘기해줄 수 있다는 정도를 언급한 것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비춰보면, 채널A 기자가 ‘수사팀에 잘 얘기해줄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채널A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대표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식의로 암시한 언급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채널A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지 씨가 다시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하고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접견했다.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검사장→기자→대리인→변호인→피해자 순서로 전달된 내용이 협박이 돼야 한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채널A기자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