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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제철 출·퇴근 버스 운영 사업자 자격 시비 ‘논란’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퇴근 버스 입찰과정에서 수십년간 운행해오던 노선을 일약 신생업체가 수주한 것과 관련, 탈락업체들이 무자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운송업체에 따르면 포스코 노무·후생·차량관리업체인 포스코휴먼스가 지난해 12월 ‘2020년 POS-POOL 출·퇴근버스 임차계약 공고’를 내고 5개구간으로 나눠 42대의 버스를 임차하기로 하고 전남 동부권 전세관광버스 업계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제철소~중마동’ 노선에 설립 1년도 안된 신생 A업체가 낙찰되자, 일부 업체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업체 주장을 종합해 보면 ‘운행경력 1년 이상’이지만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해 2019년 3월 설립된 신생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주장이다.

또한 순천구간 낙찰자인 B업체 등은 앞서 진행됐던 순천대 통학버스 입찰에서 임찰방해죄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부적격 업체임에도 입찰에 참여시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순천의 한 업체 대표는 “업계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모집하는 반면 우리회사는 100% 직영으로, 출·퇴근 차량 일감이 없어지면서 연간 수억원의 인건비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우리회사 버스 연식(내구연한)을 문제삼는 등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신생 A업체는 다른 관광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양도·양수해 이름을 바꾼 것이기때문에 업력 1년 이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와 상호를 바꿔 출발할 경우 운행경력 1년 이상의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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