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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웅열 영장기각…인보사 회생 청신호?
법원 “경위·시점 등 혐의소명 부족”
미 임상 3상 재개 위해 환자 모집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사진)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그룹에서는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재개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보사의 기사회생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이 자료를 근거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4월 미 FDA로부터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하고 3상 시험(환자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티슈진 측에 따르면 미 FDA는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보류 이슈가 해결됐다”며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현재 티슈진은 임상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 임상 3상은 1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인보사의 임상 재개에 인보사가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임상 3상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품목허가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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