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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언유착’ 무리한 영장 청구 확인…올해 강요죄 구속 ‘1명’
1~5월 ‘강요죄’ 구속 피고인 1명 불과
강요 미수죄 만으로 구속 사례 ‘전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이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올해 강요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요 미수죄 단독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셈이어서, 수사팀의 영장청구 방침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올해 1월~5월간 강요죄로 검찰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554명이었고, 그 중 구속 피고인은 1명에 불과했다. 347명은 불기소처분됐고, 23명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2명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채널A 기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강요죄가 아니라 강요 미수죄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요 미수죄는 따로 통계를 잡지 않는다. 강요죄 구속자가 1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강요 한가지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강요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년간 통틀어봐도 강요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100명 중 한 명 정도에 그쳤다. 2015~2019년 강요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5577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76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36%에 불과했다. 강요혐의는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지난해 1436명이 검찰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대다수인 1014명이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9명이다. 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강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를 상대로 취재를 한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많다.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했던 한 변호사는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 씨가 모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말을 전달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겁을 먹어 의무에 없는 일을 할 뻔 했다는 거다. 중간에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도 모를 뿐더러, (법률 조언을 하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강요 미수가 실제로 성립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 미수가 성립하려면 협박 내용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라야 한다. 수사팀으로서는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전언을 듣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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