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뉴욕법원, 트럼프 조카 폭로책 출간 일시중지 명령
비밀유지계약 위반 판가름 전까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조카가 쓴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사진)’을 출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주 1심 법원 할 그린월드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해당 책의 출간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인 프레드 주니어(1981년 사망)의 딸이다. 오는 28일 약 240쪽 분량의 책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앞서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대로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과 그 일부를 출판,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첫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메리는 2000년 친척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합의하면서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측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이 일시적일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대선을 치르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메리와 출판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