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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거치면 고소불가?… 라임 선지급 '형사권 제한' 논란
라임펀드 선지급 동의 조건 논란
하나·농협 '소송 제한' 포함 고민
신한·우리·기은 포함
'이자 정산' 조건은 우리은행만

[헤럴드경제=이승환·박준규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선지급 조건이 은행별로 제각각이어서 논란이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추후 민형사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과 ‘이자 정산’ 등도 선지급 조건으로 은행측이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지급 결정을 내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선지급 동의서 조건을 놓고 조율중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농협은행은 선지급 동의서에 ‘이자 정산’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자 정산’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고객들은 최종 배상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선지급분의 이자도 더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농협은행은 ‘소송 제한’의 포함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소송 제한은 최종 배상비율에 합의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23일 선지급을 결정한 하나은행 역시 동의서에 ‘이자 정산’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소송 제한’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은 선지급 동의서와 관련해 이자 정산, 소송 제한 등을 포함해 큰틀의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동의서 내용은 각 은행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라임펀드 선지급 관련 동의서를 피해고객들에게 전달한 은행 가운데 ‘이자 정산’을 요구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뿐이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동의서에 이자 정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에서 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자 정산을)명시한 것”이라며 “이미 동의를 한 고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동의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제한’의 경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모두 선지급 조건에 포함시켰다. 소송 제한에 대해서는 형사적 권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사소송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 조종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민사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 향후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2항에 따라 추후 분조위 분쟁 조정 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선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소송 제한’은 고소·고발 등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과거 금감원 분조위은 조정결정으로 투자자들의 형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관련 분조위 회의 안건에는 "현재 피신청인은 본건 금리연계 DLF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 사기혐의가 사법당국에서 확정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민법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 본 조정결정은 그러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송 제한 문구의 경우 민사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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