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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6개시·군 이달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내 6개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새로 편입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자동차 검사 방식이 종전의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화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6개시군은 여수,순천,광양시와 목포,영암,나주시로, 이들 시군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된다.

다만, 전기자동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자동차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검사주기는 승용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마다 검사하고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차종과 검사방식,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만4000원∼6만5000원 수준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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