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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동 연결고리 끊은 법원…정경심 ‘횡령 공범’ 무죄 가능성 높아졌다
조범동 재판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중요 참고 사항
모순된 결론 나올 경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가능성도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관계가 부정되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 금액 72억원을 모두 유죄판결하면서도, 사모펀드에 돈을 댄 정 교수가 횡령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 결론과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지만, 정 교수가 조 씨와 10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 단순 채무관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결론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 일가 재판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 씨와 정 교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검찰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사실상 조씨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며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씨와 정 교수간의 혐의에 대해 각각의 재판부에서 모순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모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항소심에 올라가는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병합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이 이를 정리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재판에서 꼭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결론만 나온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재산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허위 계약서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두고 “비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상 인정했다.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씨가 받은 혐의는 총 19개다. 이중 18개 혐의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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