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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委, 오늘 4차 회의…양대노총 단일안 ‘관건’
민주노총 “1만770원” vs 한국노총 “1만원 이하”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왼쪽)과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박병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시간당 1만770원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25.4% 대폭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해 양대노총 공동안은 1만770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고용 상황 악화를 들며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소 동결 또는 삭감 요구안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브리핑을 갖고 경영계 최초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연 최임위는 같은 달 25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1명·반대 14명·기권 2명으로 안건이 부결돼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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