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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시행 돌입, 반중인사에 최대 ‘무기 징역형’
홍콩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 전문공개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세력과의 결탁에 최고 무기 징역
사안 관할권 중앙정부가 가져…소급적용은 없어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인과정을 잇따라 마치면서 이날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과 동시에 공개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사실상 반중인사를 겨냥해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마카오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처벌이 무거워진 셈이다.

중국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7월 1일) 1시간 전에 신화통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보안법 전문을 공개했다.

4개 범죄에 대한 최고 무기징역형과 더불어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의 경우도 홍콩보안법 상에서는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급진주의적인 시위대도 테러활동에 포함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해당 법 적용 시 홍콩민주화 인사인 조슈아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도 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이 설치한 홍콩 국가안보처가 관할권 가지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통상적인 사안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하토록 했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한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설치된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며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둔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설치된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해당법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고 기업에게는 벌금 부가가 가능하다. 법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더불어 법에 따라 홍콩은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진행케 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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