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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 주식양도차익 과세에…“미성년 주식보유 늘듯”
가족간 계좌 쪼개기 유리
ELS 누진세 부담 사라져
해외투자 더 늘어날 수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28포인트(1.05%) 오른 2,134.65로 코스닥은 전날보다 0.22포인트(0.03%) 오른 750.58에 마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서정은 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은행권 PB센터 세무사들은 맞춤형 절세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 원 넘는 투자자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한다.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지는 대신, 2000만 원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을 본 투자자는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가족 간 증여로 쪼개기 투자를 해 세금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나눠야 아낀다=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고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과 유사하다. 주식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4인 가구의 세대주 1명이 주식투자를 해 70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앞으론 주식양도세 내야한다. 하지만 가족 4인 각각의 이름으로 계좌 4개를 만들어 개별 계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양도차익을 조절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가족간 증여의 경우 현금 증여는 부부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분리과세로 혜택 커지는 ELS=이번 제도 개편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낸 투자상품도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증권사와 은행들이 앞다퉈 판매해왔던 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증권(ETN) 등이다. 이들 상품에 투자해서 거둬들인 소득은 기존에는 종합소득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뀐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김범진 세무사는 “아직 법안 시행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최고 누진세율이 46.2%에서 27.5%로 낮아져 세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PB센터의 센터장은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은 연말마다 공제구간에 맞춰 주식 양도를 하고, ELS나 ETN의 비중도 늘리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며 “투자를 하면서 연말 순손익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해외투자 더 늘듯= 한 시중은행의 PB센터 팀장은 “해외주식과 비슷한 세율로 양도세를 물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은 덜고 적정 수익률은 유지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중심의 우량주로 투자가 쏠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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