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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모펀드 조국 5촌 단독 범행…“정경심 공범 아니다” 판단
정경심 자금은 단순 대여금…횡령 공범으로 볼 수 없어
‘사모펀드 나오면 큰일난다’ 증거인멸 공범관계는 인정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72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 씨의 횡령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에만 가담했을 뿐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조 씨의 지배범위에 있었다고 결론냈다. 조 씨는 그동안 이전 코링크 설립법인인 ‘익성’이 실 소유주고, 자신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리에 따라 코링크PE 자금과, 피투자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범행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정경심 교수의 횡령 공범 관계는 부인했다. 정 교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뿐, 조 씨가 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정경심에게 5억원 대가를 지급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활동의 결과를 정산을 해서 일정비율로 준 게 아니라, 수익률로 계산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정경심과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금유치와 관련해서는 조씨와 정경심 사이에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공범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경심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협의해 정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도록 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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