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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월세, 이젠 카드로 내세요”
수수료율 1% ‘My월세’ 출시

신한카드는 월세 납부를 카드로 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My월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월세 서비스는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로 잡혀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돼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게 된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으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용수수료 또한 부담해야 되는 사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

‘My월세’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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