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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보유주택 장기임대해도 종부세…김현미 “세제강화·환수 시스템 필요”
6·17대책 후속조치 입법 예고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20%

법인이 여러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행령부터 고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이달 18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까지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건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부자의 갭투자를 막을 방안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보유세 등 세제 부분에서 부족한 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영경·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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