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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아이 가둔 가방에 올라 뛰었다…40대 여성 살인혐의 기소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검찰이 동거남의 9세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고,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이를 가둔 채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B군은 가방 안에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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