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월부터 주금공에서 전세보증 가입… 보증료도 인하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반환보증 모두 판매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두 상품 모두 보증료 부담이 인하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전세금 반환보증은 타기관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주금공이 두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면 세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료도 0.05~0.07%로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있었던 단독·다가구 주택도 차별없이 동일한 보증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1일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6개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출시된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1%포인트(p) 인하하고, 소득 7000만원 초과 유주택 차주는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기본 보증료율에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는 0.2%p 인하 적용하고, 소득 7000만원 초과 유주택 차주는 0.2%p 가산해 적용한다. 고소득 유주택 차주의 보증료를 높여 저소득 무주택 차주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은 소득 2500만원, 무주택 차주(보증금 3억원)는 2년간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하반기 중에는 시중은행들이 부분분할상환 방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분할상환으로 갚다가 자금 사정으로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으며,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차주에게 유리하게 상품구조를 설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