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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최고형량 ‘종신형’ 강행하나
전인대, 개정안 30일 처리 전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대는 침묵 행진을 하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 보이고 있다. 다섯 가지 요구는 송환법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EPA]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은 중국 전인대가 28일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중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했던 초안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대 종신형으로 규정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탄야오쭝은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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