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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 온라인으로 한 번에…2024년 블록체인 플랫폼 나온다
종이서류·기관방문 없이 계약→등기까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 적용[국토교통부]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 따라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이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한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3일부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국토부는 2022년 전까지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산출 등을 마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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