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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호 국토차관 “김포·파주,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할 수도”
규제지역 추가예고…“시장상황 부합시 즉각적 조치”
“주택시장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권 제한”
“21번째 대책 아냐…집값 안정은 1년에 1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17 부동산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경기도 김포·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시장 상황에 따라 7월 중 (규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박선호 1차관 [연합뉴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며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및 시행규칙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6·17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낀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봤다.

박 차관은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해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의 규제들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부터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8·2 대책 등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것과 관련, “6·17대책의 효과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다만 종전 집값이 과열됐던 일부 지역은 벌써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지 사회자가 묻자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향후 집값 흐름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6000가구로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고, 수도권에선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되는 등 공급은 더욱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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