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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이 쏘아올린 공…'국회의원 최저시급' 靑청원 1만명 넘었다
'인국공 사태' 후폭풍
'국회 최저임금' 청원 1만명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인국공 사태'를 놓고 "좀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한 발언이 부른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일 오전 기준 1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 측은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8년에도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건이 참여 20만명을 넘겨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정혜승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의 뜻, 민심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민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 측면에도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언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스로 월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현행법상 입법부의 몫으로, 정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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