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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과반 의결 (종합)
대검 수사심의위 13명 모여 현안 논의
이재용 부회장 수사 적절치 않아…불기소 권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참석자 과반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과반수 의결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한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수사팀으로서는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심의위 결정이 기속력은 없지만, 위원 다수 의견으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기소 방침을 세웠던 검찰로서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6월 내 마무리하려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재판이 열릴 경우 이번 결정 내용이 변호인단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부가 참고 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빠지면서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총 13명이 논의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의견서를 냈고,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에게 전달돼 함께 검토됐다.

위원들은 오전에 임시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고,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들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벌였다. 총 6시간여 동안 기소가 필여하다는 위원과 적절치 않다는 위원 의견이 엇갈리며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펴결을 했고, 불기소 결론이 나온 이후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맞췄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혐의 내용의 골자다.

반면 삼성 측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것은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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