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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검찰 장고…7월 둘째주 기소 유력
대검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에 다음 주 중반 기소 계획 수정
검찰, 기소 방침엔 변함 없어…시점만 1주 정도 연기 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차세대 생활가전 전략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자, 검찰이 예정했던 기소 일정을 연기하고 장고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은 후 이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수사팀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명의 검사가 다음 달 3일 복귀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30일 또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을 유력한 기소 시점으로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검찰은 기소 방침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기소 시점만 1주 정도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검찰이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소장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소 인원 및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합병 중 이사회 결의 과정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과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 행위 과정 등에서의 책임을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보고 공소장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안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검찰 측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에 활발하게 질문을 이어가고,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약 1시간40분 늦은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 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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