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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마·용·성도 다시 15억원 넘었다
21번의 규제에도 서울 및 수도권 반등 나서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신고가 행렬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의 6·17 대책이 벌써 다음 대책까지 거론되며 21번째 ‘정책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연이은 규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춤했던 서울의 고가 아파트도 다시 전고점을 회복 중이다.

규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마저 나타나고 있다. 광범위한 규제지역에서 배제된 지역의 집값이 급상승하는 한편 정책 타깃인 규제지역에서도 이렇다 할 위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들썩이고, 무엇보다 21번의 대책에서 꾸준히 목표로 삼았던 고가 아파트의 가격마저 다시 보란 듯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실제 정부 대책을 불러온 서울 강남권 반등에 이어,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주요 아파트는 연초 하락분을 다시 메우고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는 84㎡(이하 전용면적)가 지난 8일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단지에서 15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말 이후 처음이다. 현재 호가는 16억원에 달한다. 옆 단지인 2단지에서는 59㎡가 13억7000만원 최고가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12·16 대책에서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금지’ 규제 이후, 84㎡가 15억원 아래 선에 거래됐다. 심지어 14억9000만원에 실거래가가 몰리는 ‘규제 키맞추기용 거래’가 눈에 띄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남발하다보니 오히려 효과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흐름은 용산구에서도 감지된다. 이촌동 대림아파트 115㎡도 지난해 말 기록했던 신고가 16억원을 다시 회복했다. 성동구의 서울숲푸르지오 84㎡ 역시 지난 13일 15억원에 계약서를 쓰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 달 전 거래가(12억9000만원)보다 2억원이 오른 값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공급은 충분한 데 집값을 올리는 것은 강남 고가 주택을 가진 일부 투기꾼’이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 잇달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는데, 계속 수요를 누르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승은 전 세계 추세였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자연스레 늘어야 하는데 공급 통로를 막다 보니,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공급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 대단지 새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데,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약 시장에서 세자릿수 경쟁률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새 아파트’ 수요는 점차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전달(2417만755명)보다 15만8675명 늘어난 2432만888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19년 4월, 2306만5368명) 대비 126만3520명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부동산 값의 비정상적 상승이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에서도 포착된다는 점이다. 전세가격 상승은 거주 요건을 악화시킬 뿐더러, 매매가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 특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직주근접지역이나 편의시설, 학군지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서 움직임이 불안하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는 서울 기준으로 2주 연속 0.8%가 올랐다. 수도권에선 6월 셋째주 0.14%에서 넷째주 0.15%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세 신고가’도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초 입주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SK뷰는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할인이 끝나자 지난달부터 84㎡ 전세 계약이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이뤄지고 있다. 연초대비 1억원이 오른 값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49㎡도 8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으며 연초 대비 5000만원이나 값을 올렸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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