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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홍콩자치법’ 상원 통과…中 ‘홍콩보안법’에 맞불
상원, 만장일치로 홍콩자치법 통과
홍콩 자치권 억압한 중국 관료 제재
거래한 금융기관도 제재 가능
中 ‘홍콩보안법’ 속도에 미 정치권 맞불
홍콩자치법을 대표발의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법안 가결 후 “중국이 홍콩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홍콩 자치권을 지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달 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맞불을 놓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상원은 홍콩 자치권을 억압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홍콩 자치권을 직접 침해했거나 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을 제재할 수 있다. 또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은행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 달러화 거래 접근도 제한돼 금융기관에겐 치명적이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된다.

홍콩자치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에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려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홍콩 주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고 홍콩에 존재하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주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대상 금융기관 확인 권한을 국무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술적 수정 요청을 해 다소 늦춰졌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경찰개혁 법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정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발의된지 한달여만에 상원을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국 정치권이 홍콩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홍콩과 마카오 주재 미국 총영사를 지낸 커트 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상원이 속도를 낸 것은 중국이 절차와 속도 면에서 이례적인 방법으로 홍콩보안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은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초당적 합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권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한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콩자치법이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미지수다. 로버트 데일리 윌슨센터 산한 키신저 미중 연구소장은 SCMP에 “홍콩자치법은 중국 정부를 괴롭힐 순 있지만 단념시키진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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