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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중인 사안 법무부 직접 감찰…“정치적 악용·상위규정 위반” 비판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결정
“좋지 않은 선례…수사 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26일자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의 근거로는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들고 있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4가지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직접 감찰이 가능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직접 감찰 근거가 상위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에 위반되는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다. 시행규칙 제1조의3 ‘감찰관’ 규정은 감찰관을 보좌하는 감찰담당관이 진정·비위 사건의 조사·처리를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 혹은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 근거로 발표한 ‘법무부 감찰규정’은 상위 법무부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중앙지검에서 피의자로 수사중인 경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이 된 다음이면 몰라도 지금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 돼 수사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을 결정했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이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역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는 현행 제도상 법무부의 감찰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감찰을 구실삼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인데다가, 이러한 조치가 두고 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법무부 감찰관도 “수사 중 법무부 감찰의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1차 종결이 되고 나서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보고서 감찰을 했다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시기적으로 감찰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한 검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VIK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업체다. 이철 전 대표와 그의 대리인을 자처한 지모씨는 언론이 검찰과 결탁해 협박에 의한 진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언급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채널A는 25일 해당 기자를 해고 징계했다. 이철 전 대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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